‘李 오른팔’ 정진상 이어…‘왼팔’ 김용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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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5월 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실장에 이어서 오늘 김용 전 부원장도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왼팔, 오른팔 모두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된 셈인데요. 일단 재판부가 김용 전 부원장에게 조건을 단것도, 노동일 교수님, 보니까 거의 많은 조건들을 걸고 이게 정 전 실장 때 사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네. 1심 재판에서 구속 상태 재판할 수가 있죠? 불구속 재판도 있습니다만, 구속 상태 재판하면 1심에서는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야 됩니다. 그 1심에서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지 못하면 석방을 해야 되고요.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정진상 전 실장도 그렇고 김용 전 부원장도 그렇고, 그리고 구속 만기에는 어차피 석방할 수밖에 없으니까,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형태로 해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이제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걸 수 있다. 특히 이제 보석 보증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을 안 하겠다. 또 증거 인멸하지 않겠다. 이런 서약서를 작성하고 할 수 있는데.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은 이게 전자보석이라고 해서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 없던 그런 장치를 하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석,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팔찌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4시간 위치 추적이 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아마도 이분들은 도망하거나 그럴, 본인들 스스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문제는 무엇이냐. 제3자를 통해서라도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않겠다. 이런 서약을 했다고 하는데, 전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려서 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사람들 보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다 검찰이나 법원 관계자들이 감시할 수 없는 것이니까.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위험한 우려는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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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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