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만료로 130일 만에 재수감

김미루 기자 2023. 5. 4. 1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서원씨(67·개명 전 최순실)가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로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지난해 12월 척추 수술을 위해 일시 석방된 지 130일 만이다.

이 차량은 최씨 인도 과정을 마치고 약 15분 뒤 교도소를 빠져나왔다고 전해졌다.

수감된 지 6년여 만인 지난해 12월26일 1개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최씨는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세차례 형 집행을 연장해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을 태운 차량이 4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로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이날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로 130일 만에 재수감 됐다. /사진=뉴스1

최서원씨(67·개명 전 최순실)가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로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지난해 12월 척추 수술을 위해 일시 석방된 지 130일 만이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후 5시10분쯤 검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타고 청주여자교도소에 도착했다. 지난해 일시 석방됐을 당시 탑승한 차량과 같은 것이다.

이 차량은 최씨 인도 과정을 마치고 약 15분 뒤 교도소를 빠져나왔다고 전해졌다.

수감된 지 6년여 만인 지난해 12월26일 1개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최씨는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세차례 형 집행을 연장해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네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청주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16년 11월3일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고 딸 정유라씨 관련 입시 비리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징역 21년형을 살고 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