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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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청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며,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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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청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4일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1년 5월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이 전 고검장의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에 수원지검 수사팀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고자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전 고검장 기소 전 파견이 끝나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한 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도 포함돼있었다.
이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며,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공수처가 수사상 기밀 누설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결국 지난해 1월 수사팀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당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및 일부 수사 기록에 대해선 열람·등사를 허가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수사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법원에 준항고도 제기했으나 지난달 3일 대법원에서 기각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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