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숙박업소 재외동포 취업 허용…"구인난 해소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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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의 취업범위를 확대하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고시개정에 따라 F-4 체류자격 소지자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 취업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의 단순노무직 포함 53개 직종 취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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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의 취업범위를 확대하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고시개정에 따라 F-4 체류자격 소지자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 취업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의 단순노무직 포함 53개 직종 취업이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등 음식점업 4개, 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 숙박업 2개 직종에 재외동포 취업을 허용했다.
법무부는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분야에서 인력 부족률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취업 허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에게 그간 제한됐던 이삿짐 운반원, 건물청소원 등 단순노무직 41개와 목욕관리사, 골프장 캐디 등 서비스직 11개, 노점판매원 등 판매직 1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했다.
다만 회전판돌리기업, 유흥주점영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에 취업하는 등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의 직종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인난을 겪는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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