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뒤에서 음란행위한 남중생···학부모 사과로 마무리 왜?

김태원 기자 2023. 5. 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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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의실에서 남자 중학생이 여성 교사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몰래 촬영까지 했지만 처벌받지 않은 채 학생 어머니의 사과로 끝나는 일이 벌어졌다.

학생은 교사를 힐끔거리며 10여분간 서있었고 밖에서 CCTV 화면을 지켜보던 교사의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학생이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데다 사진이 기기에 남아 있다 해도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닌 노출 없는 평범한 옷차림이 찍혔다면 처벌이 힘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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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남자 중학생이 여자 교사 뒤에 서 있는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
[서울경제]

학원 강의실에서 남자 중학생이 여성 교사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몰래 촬영까지 했지만 처벌받지 않은 채 학생 어머니의 사과로 끝나는 일이 벌어졌다.

4일 MBC는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1대 1 수업 중 발생한 사건을 보도했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교사의 뒤를 서성거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학생은 교사를 힐끔거리며 10여분간 서있었고 밖에서 CCTV 화면을 지켜보던 교사의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남편은 “처음에는 등 돌려서 하는 게 있어서 긴가민가했다”면서 “나중에는 성기 노출이 정확하게 다 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엉덩이 부위 쪽을 계속 찍는듯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 CCTV에 잡혔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곧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 측은 이를 토대로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했지만 해당 학생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처벌할 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측은 신체접촉이 없으니 성추행은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도 아니어서 공연음란죄도 성립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불법촬영 혐의 역시 적용이 어렵다. 학생이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데다 사진이 기기에 남아 있다 해도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닌 노출 없는 평범한 옷차림이 찍혔다면 처벌이 힘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지만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디지털 증거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해당 중학생의 어머니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피해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수사 기관에서 법률적 한계를 이유로 대응에 소극적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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