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폭로 ‘중징계’ 요구…파문 확산
[KBS 청주] [앵커]
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감사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거세게 반발하는 등 경찰 수사와 자체 감사 결과 발표에도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1월,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이 개인 SNS에 올린 내부 고발 글로 공론화됐습니다.
교육청이 교직원 연수 강사 명단에서 현 교육감의 기조 등과 맞지 않는 300여 명을 특정해 배제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의혹 제기 20일 만에 평일 닷새 간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은 최근, 감사처분심의회를 열어 관련자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취재 결과,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원장에 대해 성실·품위 유지 위반을 적용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원장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발, 교육청의 수사 의뢰에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며 각각 '불송치',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천범산/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지난 3월 : "저희가 하는 것은 '행정벌'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이고…. '형사벌'하고 '행정벌'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거든요."]
김 전 원장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징계 요구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과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도 본청의 직속기관 사무 지시에 문제 제기한 해당 기관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홍성학/충북교육연대 대표 : "의혹에 대한 실질적인 규명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고 징계로 마무리하려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문건을 직접 지시·생산하거나 전달한 여러 교직원 처분 여부에 대해 교육청은 "개인 신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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