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재 관람료 감면…세금 투입 논란은 여전
[KBS 청주] [앵커]
국립공원 내 사찰들은 사찰에 들르지 않는 일반 등산객에게도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 오랫동안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부터는 국립공원과 사찰을 방문할 때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정부가 줄어든 문화재 관람료만큼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속리산 국립공원에 있는 법주사입니다.
사찰로 이어지는 산책로에는 매표소가 있습니다.
법주사에 들르지 않는 등산객들까지 성인 기준으로 5천 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람료를 받던 매표소가 '불교 문화유산 안내소'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 내야 했던 관람료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65개 사찰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화 스님/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 : "관람료가 무료가 되면,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중에서도 많이 오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올해 전국 조계종 사찰에 문화재 관람료에 해당하는 41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관람료가 사라지면서 사찰은 물론 국립공원 방문 기회도 늘어나 다양한 여가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이경훈/문화재청 차장 : "불교의 문화유산을 전 국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는 문화 복지 차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런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난 1962년 징수 시작 이후 61년 만에 감면된 사찰 문화재 관람료.
하지만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데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윤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윤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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