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돈봉투 녹음파일’ JTBC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JTBC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서울서부지법에 JTBC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4일 밝혔다. JTBC는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돈봉투 의혹 수사에 돌입하자 이 전 부총장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JTBC가 당사자 동의 없이 검찰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도한 방송물은 삭제하고 향후에는 방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지, 공익을 위한 방송인지 등을 검토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들을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전 부총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펌은 “통화 녹음파일 공개로 인해 돈봉투 의혹 피의자들의 혐의를 사실로 단정하고 이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유형의 피의사실 공표이고, 수사 진행 상황을 중간에 언론에 유출시켜 피의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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