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비대면진료 지속 위해 의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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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4일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국민 비대면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면서 혁신적 시도가 번번이 좌초되는 것을 우려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구체적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제도개선 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활로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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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6단체는 중단위기에 놓인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가 지난 3년간 “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 등 비대면진료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주요 경쟁국들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며 “OECD 국가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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