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양도세 납부해야… 서학개미 7.2만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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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매매로 양도소득을 얻은 국민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로 수익을 거둔 양도세 납부 대상자는 급증했고, 부동산 관련 대상자는 집값 하락의 여파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 두 차례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 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자, 국외 주식·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자 등이 납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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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대상은 크게 줄어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매매로 양도소득을 얻은 국민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로 수익을 거둔 양도세 납부 대상자는 급증했고, 부동산 관련 대상자는 집값 하락의 여파로 크게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세 납부 대상자가 9만5000명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48.4%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 두 차례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 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자, 국외 주식·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자 등이 납부 대상이다.
투자 자산별로 보면 해외주식 양도세 대상자가 3만3000명에서 7만2000명으로 118% 급증했다. 반면 부동산 대상자는 약 2만명에서 1만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양도소득이 대폭 감소한 것과 해외주식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투자자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밖에 파생상품 관련은 1만명, 국내 주식은 3000명 등이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불가능한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과 우편 안내문을 모두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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