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8일부터 가로등에 2개만 허용
2023. 5. 4. 19:02
행정안전부가 오는 8일부터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을 2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현수막의 가장 낮은 부분이 땅에서 2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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