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 ‘갑질’ 동의의결로 면죄부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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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다음달 결정한다.
동의의결이 인용될 경우 브로드컴의 위법 여부 판단 없이 자진 시정과 2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마련 등으로 사건은 종결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7일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위 심사관과 브로드컴이 협의해 마련한 동의의결안을 인용할지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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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땐 위법 판단 없이 자진 시정
삼성전자 “구제안 포함돼야” 강경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을 판매하면서 3년간의 장기계약을 강요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심사하던 중 지난해 8월 브로드컴의 신청을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부품 공급계약 강제 금지, 반도체 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 지원·품질보증 약속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 동의의결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브로드컴과 거래한 삼성전자는 ‘동의의결안에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 없이 200억원이란 적은 금액으로 브로드컴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200억원은 공정위가 브로드컴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보다 많고, 삼성전자와 브로드컴 간 피해 보상은 소송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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