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만료로 재수감됐다

김민정 2023. 5. 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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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던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 씨가 4일 오후 재수감됐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척추수술을 이유로 4개월 넘게 교도소 외부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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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던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 씨가 4일 오후 재수감됐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척추수술을 이유로 4개월 넘게 교도소 외부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3차례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던 최씨는 지난 2일 검찰이 네 번째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날 오후 재입감됐다.

(사진=뉴스1)
최씨는 이날 오후 5시 10분께 검은색 SUV 차량을 타고 청주여자교도소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6년 11월3일 구속됐으며,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 등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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