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최종치료까지 책임진다지만… 현실은 응급실 앞 '문전박대'

윤한슬 2023. 5. 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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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119구급대원이 중증도를 분류하고 지역별 이송지침에 따라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체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119구급대가 중증도를 분류해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기본계획 목표와는 달리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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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법 위반 4개 의료기관 시정명령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으론 재발방지 어려워
복지부 "시행계획 통해 미비점 보완"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서울시내 한 응급의료센터 모습. 뉴시스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한 뒤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아 떠돌다 구급차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일부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환자가 응급실에 갔을 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거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응급실 뺑뺑이' 중 숨진 여학생, 대구 병원들 상태도 안 보고 수용 거부)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119구급대원이 중증도를 분류하고 지역별 이송지침에 따라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체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대구 여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르면, 중증환자 진료 역량이 있던 의료기관들조차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 119구급대가 중증도를 분류해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기본계획 목표와는 달리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구는 지역 내 대학병원이 4개에 달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2개일 정도로 다른 지역보다 의료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4개 의료기관도 수용 역량이 있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하거나 무작정 다른 병원 이송을 권유했다. 따라서 차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4개 병원에 △병원장 주재 사례검토회의 실시 및 문제점·원인 분석, 책임자 조치 △응급실 환자 대상으로 병원 내 시설 및 인력 우선 배분 계획 포함 재발방지 대책수립 △병원 내 전체 종사자 대상 재발방지 대책 등 교육 △응급실 근무 전문의 책임 및 역할 강화 방안 수립 △수용거부 결정 기준 마련 등 전화상 수용 능력 확인 요청에 대한 수용 프로토콜 수립 △전화 수용 의뢰 관련 의료진 응답 대장 전수 기록·관리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이송지침 마련 △이송체계 정비를 위한 지자체·119 구급대·응급의료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이송 지연 사례에 대한 정기적 회의 운영 △응급의료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 전담인력 확충 및 협의체 확대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각 의료기관의 시정명령 이행과정을 통해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의료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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