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숙박업소에 재외동포 취업 허용…법무부 “구인난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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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특정 업종과 인구 감소 지역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취업범위를 확대합니다.
법무부는 특정 업종과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를 확대하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 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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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특정 업종과 인구 감소 지역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취업범위를 확대합니다.
법무부는 특정 업종과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를 확대하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 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부터 인력난이 심각한 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 등 음식점업 4개 직종과 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 숙박업 2개 직종에서 재외동포의 취업이 허용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선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유흥주점영업같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직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직종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삿짐 운반원, 건물청소원 등 단순 노무직 41개, 목욕관리사, 골프장 캐디 등 서비스직 11개, 노점판매원 같은 판매직 1개 등이 해당합니다.
법무부는 2021년 기준으로 F-4 비자를 발급받은 재외동포는 모두 47만 8천4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4.1%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며, 미국(8.9%)과 러시아(5.4%)를 제외하면 우즈베키스탄(3.8%), 카자흐스탄(1.6%) 등 중앙아시아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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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ye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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