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양도세 확정 신고해야…국외주식 대상자 급증

손서영 2023. 5. 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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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사고 팔아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돈을 번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산별로 보면 해외주식 양도세 대상자가 3만 3천 명에서 7만 2천 명으로 118% 급증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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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사고 팔아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돈을 번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집값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거래로 돈을 번 대상자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4일) 올해 양도세 납부대상이 9만 5천 명으로 전년보다 48.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산별로 보면 해외주식 양도세 대상자가 3만 3천 명에서 7만 2천 명으로 118% 급증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대상자는 약 2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파생상품 대상자가 1만 명, 국내주식은 3천 명읩니다.

대상자는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불가능한 납세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과 우편 안내문을 모두 발송합니다.

홈택스 '양도세 종합안내'에서 전자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내역 등을 미리 작성해는 '미리채움',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한(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 무신고 가산세가,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 시에는 1일 단위로 미납세액의 0.022%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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