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가로수에 정당현수막 2개까지 제한… 2m 위에 달아야

김주영 2023. 5. 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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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 개수가 2개까지로 제한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엔 정당 현수막을 달 수 없고, 보행자가 줄에 걸리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현수막을 2m 위에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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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설치·관리지침 8일부터 시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엔 금지
교통신호등·안전표지 가려서도 안 돼
‘정당별 읍·면·동 당 1개씩’은 미포함

오는 8일부터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 개수가 2개까지로 제한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엔 정당 현수막을 달 수 없고, 보행자가 줄에 걸리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현수막을 2m 위에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횡단보도 인근에 각 정당의 정치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 있다. 남정탁 기자
앞서 행안부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법 시행 이후 전국 곳곳에서는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내걸리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전체 8건의 사고 중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에 신체 일부가 걸려 넘어진 경우였고, 2건은 여러 현수막이 설치된 가로등이 무너져 발생했다.

이에 국회에선 정당 현수막을 거는 장소와 개수, 규격을 다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6건 발의됐다. 행안부도 지방자치단체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치 금지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정비했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와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정당 47곳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선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땅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교통 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려서도 안 되며, 가로등·가로수 하나당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당초 행안부는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정당별로 읍면동 당 현수막을 1개씩만 게시하도록 하는 지침도 포함하려고 했으나, 안전에 관한 사항이 아닌 이상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해 넣지 않았다.

정당 외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설치가 금지된다. 통상적 정치 활동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정한 15일의 표시기간을 경과한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다. 표시된 기간을 임의로 수정해 연장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

표시 방법이나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선 각 지자체가 정당이나 설치업체에 시정을 요구한 후 미이행하면 철거할 수 있는데, 긴박한 상황이라면 지자체가 직접 철거에 나설 수도 있다.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에 우선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내용은 국회에서 발의된 6건의 법안에 담긴 내용과 유사하다고 행안부는 부연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각 정당) 시·도당,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위원회 간 간담회를 통해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한 협의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 정당 간 건설적인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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