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돈 봉투 녹음파일' 방송 금지 신청…"음성권 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촉발된 가운데 당사자인 이 전 부총장은 해당 녹음 파일을 방송한 JT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전 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2일 제출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인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방송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미 온라인에 게재된 기사와 영상 역시 방송금지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 법률 대리인은 "JTBC가 녹음파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만큼 사용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라며 "이 전 부총장의 목소리가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방송돼 음성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녹음파일이 부도 됨으로써 이 전 부총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가중되는 등 가처분 결정을 구할 필요성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 전 부총장 측은 검찰에서 녹음파일을 제공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 소속 불특정 검사와 JTBC 보도국장·기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의 녹취 파일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 봉투를 뿌린 상황을 보고 받았던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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