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돈 좀 만졌어요”…서학개미 7만명 ‘이것’ 놓쳤다간 稅폭탄
임성현 기자(einbahn@mk.co.kr) 2023. 5. 4. 18:45
이달말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지난해 해외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 7만 2000명을 포함해 양도소득이 있는 9만 5000명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은 4일 올해 양도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48.4% 늘어난 9만 500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이 대상이다. 올해는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1만명을 비롯해 국내주식 3000명, 국외주식 7만2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이다.
특히 국외주식 납부 대상은 전년(3만 3000명)에 비해 118%나 증가한 반면 부동산 납부 대상은 전년도(2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위축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로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세가,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 가산세가 부고된다.
다만 최근 강원, 충남 등 산불 피해를 입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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