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마약 총책 잡혔다…경찰, 필리핀서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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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찰이 필리핀에서 국내 450여곳에 마약을 공급한 총책 등 2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경찰청은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48·남)를, 공동공갈 혐의로 B씨(64·남)를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국내 450여곳에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필리핀에서 조달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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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우리 경찰이 필리핀에서 국내 450여곳에 마약을 공급한 총책 등 2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경찰청은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48·남)를, 공동공갈 혐의로 B씨(64·남)를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국내 450여곳에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필리핀에서 조달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3개월간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 535g, 합성 대마 476g, 엑스터시 167정, 케타민 163g 등 약 17억원 규모다.
시작은 작년 2월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의 마약 유통책 검거였다. 용산서는 이후 다른 유통책들을 차례로 검거하며 해당 조직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끝에 총책 A씨를 특정해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또한 인터폴 적색수배와 함께 국정원과도 공조했다.
그 결과 A씨의 필리핀 은신처에 대한 소재 첩보를 확보, 작년 10월 18일 필리핀 사법당국과 공조해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해 약 1억3천8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공동정범으로 주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검거·송환 과정에서 외교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찰청은 국제 마약사범 특별 신고 기간을 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해 마약 범죄와 연관된 우리 국민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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