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력난' 식당·숙박시설에 재외동포 취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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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력부족 산업과 인구 감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재외동포에 대해선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곤, 그동안 제한됐던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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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력부족 산업과 인구 감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 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난이 심각한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 등 음식점업 4개와 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 숙박업 2개 직종에 대해 재외동포의 취업이 허용됐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재외동포에 대해선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곤, 그동안 제한됐던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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