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과' 등 요구 관철 때까지 장례 연기

신지원 2023. 5. 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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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의 장례가 연기됐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그리고 노조탄압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장례절차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숨진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고 양회동 씨의 시신을 속초에서 서울로 옮겨 빈소를 차리고 조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양 씨의 빈소는 서울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양 씨는 노동절인 지난 1일 업무방해와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분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이튿날 사망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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