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복 입고 골프장 침입…로스트볼 15만개 훔쳐 되판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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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워터해저드'에 침입해 골프공 15만개를 훔쳐 팔아치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제주지역 골프장에 침입해 물웅덩이에 빠진 골프공 '로스트볼' 15만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60)씨를 4일 구속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지역의 골프장 20여 곳을 돌며 물에 빠진 골프공 15만개를 건져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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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워터해저드'에 침입해 골프공 15만개를 훔쳐 팔아치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비가 느슨한 밤, 해저드에 잠수해 공을 빼돌렸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제주지역 골프장에 침입해 물웅덩이에 빠진 골프공 '로스트볼' 15만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60)씨를 4일 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60대 B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지역의 골프장 20여 곳을 돌며 물에 빠진 골프공 15만개를 건져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비가 느슨한 깊은 밤에 골프장에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미리 준비해 간 잠수복 등을 착용하고 골프코스 워터헤저드에 들어가 긴 집게 모양의 골프공 회수기로 바닥에 있는 공을 하나씩 건져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훔친 골프공을 전문 매입꾼인 50대 C씨와 D씨에게 1개당 200원을 받고 팔아 3000여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로스트볼은 연습용이나 초보자용으로 찾는 사람이 많다.
C씨와 D씨는 훔친 물건(장물)인 것을 알고도 공을 사들였다. 흠집 정도와 코팅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눈 뒤 상태가 좋은 공의 경우 10개에 1만원을 받고 되판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골프공을 판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씨와 D씨도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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