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직장내 괴롭힘 등 개별분쟁 3,600여 건 처리…1년 새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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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노동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부당해고 등 개별분쟁이 3,600여 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1∼3월 처리된 개별분쟁은 3,6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 늘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사자끼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속하는 '화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한 비율은 31.8%로 3.1%포인트 높아졌지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비율은 32.5%로 0.8%포인트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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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노동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부당해고 등 개별분쟁이 3,600여 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1∼3월 처리된 개별분쟁은 3,6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 늘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개별분쟁 증가 이유로 노동자 권리의식 상승, 성희롱·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노동자 권리의식 상승,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생) 노동시장 진출, 경기둔화 등을 꼽았습니다.
같은 기간 권리구제율은 65.3%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사자끼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속하는 '화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한 비율은 31.8%로 3.1%포인트 높아졌지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비율은 32.5%로 0.8%포인트 내렸습니다.
분쟁 해결에 걸린 기간은 50.2일로 1.2일 단축됐습니다.
판정을 통한 분쟁 종결은 86.2일, 대안적 분쟁 해결(ADR)을 활용한 사건 처리에 39일이 각각 걸렸습니다.
ADR은 법원 심리·소송의 대안이 되는 협상·화해·조정·중재 등의 방법을 통칭합니다.
중노위는 ADR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분쟁 해결에 걸리는 시간을 55% 단축할 수 있다면서 "e-노동위원회 구축과 ADR 중심 업무 혁신으로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와 일터 안정, 노사신뢰 제고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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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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