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울진서 1.4㏊ 피해 산불 낸 60대 구속

손대성 2023. 5. 4. 18: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고의로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기성면 정명리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산불 내는 법을 얘기하고 다녔다"란 진술을 확보하고 A씨가 방화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산 모습, 휴대전화 위치 등을 통해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수년간 산불감시원을 하다가 올해 선발에서 탈락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울진 기성면 정명리 산불 [경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경찰서는 고의로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기성면 정명리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력 178명과 장비 24개가 동원돼 진화 작업을 폈다.

이 불로 임야 약 1.4㏊가 탔다.

경찰은 발화 지점에서 불이 번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도록 한 정황을 포착해 방화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A씨가 산불 내는 법을 얘기하고 다녔다"란 진술을 확보하고 A씨가 방화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산 모습, 휴대전화 위치 등을 통해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수년간 산불감시원을 하다가 올해 선발에서 탈락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