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증명서만으로 건강보험 자격 얻을 수 있다

강승지 기자 2023. 5. 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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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혼부의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 출생증명서만으로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 의료혜택을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된 개정 지침에 따라 미혼부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지사를 방문해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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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주변 2021.7.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미혼부의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 출생증명서만으로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 의료혜택을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된 개정 지침에 따라 미혼부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지사를 방문해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출생 신고 이전에는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지참해야 신청 가능했다.

김선옥 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공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권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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