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130일만에 재수감…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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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때문에 4개월 넘게 교도소 외부에서 치료를 받았던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 씨가 4일 재입감됐다.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지 130일 만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임시 석방됐다.
이후 지난 1월(5주)과 3월(5주), 지난달(4주)에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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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척추 수술 때문에 4개월 넘게 교도소 외부에서 치료를 받았던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 씨가 4일 재입감됐다.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지 130일 만이다.
최씨는 이날 오후 5시 10분께 검은색 SUV를 타고 청주여자교도소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임시 석방됐다.
이후 지난 1월(5주)과 3월(5주), 지난달(4주)에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일 최씨의 네 번째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현장 조사 및 주치의 면담 내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최씨의 건강 상태가 형 집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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