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 미달 프로바이오틱스 회수·폐기…법 위반 업체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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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과 그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한 제품 3건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체 2곳 등을 각각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통관 단계의 건강기능식품과 가공식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해 총 12건(건강기능식품 1건, 가공식품 11건)의 제품을 성분 함량 미달, 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반송·폐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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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과 그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한 제품 3건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체 2곳 등을 각각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식회사 한국바이오건강(경기 평택시 소재)이 만든 '에버봄 하루비움 에스'(유통기한 2024년 8월 8일)는 카테킨 함량이 규격인 400㎎/10g에 미달하는 94㎎/10g으로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프로바이오(경기 남양주시 소재)가 캐나다에서 수입한 '하루웰빙 락토 리얼 포스 프로바이오틱스 모유 생유산균'(유통기한 2025년 6월 27일)과 통라이프(서울 광진구 소재) 역시 캐나다에서 수입한 '프로바이오틱스 골드'(유통기한 2024년 10월 14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제품의 프로바이오틱스는 규격인 100억CFU/500㎎에 모자라는 3.3억CFU/500㎎, 15만CFU/500㎎로 각각 나타났다. 카테킨 함량과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개의 제품에는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수입·통관 단계의 건강기능식품과 가공식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해 총 12건(건강기능식품 1건, 가공식품 11건)의 제품을 성분 함량 미달, 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반송·폐기하도록 했다.
냉동창고 미설치 등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부당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곳(주식회사 한국고려홍삼, 비타스토어) 각각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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