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CFD 신규가입 중단·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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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폭락사태를 부른 주가조작에 차액결제거래(CFD)가 악용되면서 증권사들이 잇따라 관련 사업을 축소하고 나섰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FD 반대매매가 이번 주가 폭락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증권사들은 연이어 신규가입 중단과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가장 먼저 CFD 신규가입을 중단한 삼성증권은 증거금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메리츠증권은 CFD 거래가능한도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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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폭락사태를 부른 주가조작에 차액결제거래(CFD)가 악용되면서 증권사들이 잇따라 관련 사업을 축소하고 나섰다. 금융당국도 CFD 관련 제도개선에 착수하면서 당분간은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FD 반대매매가 이번 주가 폭락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증권사들은 연이어 신규가입 중단과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가장 먼저 CFD 신규가입을 중단한 삼성증권은 증거금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전일 신용 대출 불가 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41개 종목의 CFD 증거금율을 5월 31일 장 마감시부터 현재의 40%에서 60% 상향한다고 공지했다. 증거금율이 높아지는 종목 중에는 코스닥시장의 주도주인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이 포함됐다.
41개 종목의 증거금률 6월 30일 70%, 7월 31일 80%까지 높아지고, 8월 31일 장 마감시에는 100%가 적용된다. 사실상 CFD를 통한 레버리지가 중단되는 셈이다. 삼성증권은 "증거금률 상향으로 추가 증거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메리츠증권은 CFD 거래가능한도를 축소했다. CFD 종목 등급을 변경한 것으로, 지난달 28일부터 기존 A등급 종목은 C등급으로, B등급과 C등급은 D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메리츠증권의 기본 CFD 기본고객한도는 20억원이다. A등급은 50%, B등급은 30%, C등급 20%, D등급은 10% 한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CFD의 거래가능 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된다.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DB금융투자는 잇따라 CFD 계좌개설과 주문을 중단했다. DB금융투자가 이달부터 비대면 신규계좌개설과 신규진입주문을 잠정 중단했고, 신한투자증권도 2일부터 신규가입을 중단했다. 교보증권은 4일부터 CFD 상품의 비대면 계좌개설 거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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