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홀딩스 나스닥 상장 예정대로 추진…논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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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류 관련 한 플랫폼 스타트업이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다는 소식,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일정보다는 다소 지연되기는 하지만 나스닥 상장은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어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동필 기자, 한류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이 예정대로 진행되나 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나스닥 캐피탈마켓인데요.
나스닥은 글로벌 셀렉트, 글로벌, 캐피탈 이렇게 세 가지 마켓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나스닥은 글로벌 셀렉트 마켓을 말합니다.
캐피탈마켓은 자기 자본이나 시가총액, 순이익 조건 중 1개만 충족해도 상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마켓에 비해 상장 문턱이 가장 낮습니다.
당초 증권신고서 미제출로 상장 불가라는 방침을 세웠던 금융감독원이 입장을 바꿔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된 겁니다.
또 금감원 압박에 그동안 한류홀딩스 국내 청약 대행을 중단했던 유안타증권도 오늘(4일)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 논란거리는 여전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제가 된 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선 '해외법인이더라도 국 내 거주자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내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한류홀딩스는 '면제'조항을 들어 금감원에 소명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감원은 소명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면제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 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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