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잠수복 입고 해저드에 빠진 골프공 '15만 개'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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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골프장에 몰래 침입해 해저드(물웅덩이)에 빠진 골프공 이른바 '로스트볼'을 훔쳐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고, 범행에 가담한 60대 남성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제주도 내 골프장 20여 곳을 돌아다니며 해저드 안에 있는 골프공 약 15만여 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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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골프장에 몰래 침입해 해저드(물웅덩이)에 빠진 골프공 이른바 '로스트볼'을 훔쳐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고, 범행에 가담한 60대 남성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제주도 내 골프장 20여 곳을 돌아다니며 해저드 안에 있는 골프공 약 15만여 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골프장 영업이 끝난 뒤 심야에 몰래 들어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해저드 안에 있는 골프공이라서 골프장 측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훔친 골프공은 개당 200원 정도 가격으로 장물업자에게 판매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챙긴 범죄 수익금은 3,000만 원 상당으로,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지난 2월부터 A씨를 추적해 오다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A씨를 서귀포시 거주지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의 차량 안에선 골프공이 들어있는 포대 4개와 잠수복, 가슴장화 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들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공을 사들인 장물업자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공 서귀포경찰서, 영상 편집 윤인수 기자)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윤인수 (kyuros@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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