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력난' 식당·숙박업에 재외동포 취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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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인력 부족 산업과 인구 감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를 확대하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 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력난이 심각한 음식점업 4개(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와 숙박업 2개(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 6개 직종에 대해 재외동포의 취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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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무부는 인력 부족 산업과 인구 감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를 확대하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 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력난이 심각한 음식점업 4개(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와 숙박업 2개(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 6개 직종에 대해 재외동포의 취업이 허용된다.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재외동포에 대해선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간 제한됐던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했다.
단순 노무직 41개(이삿짐 운반원, 건물청소원 등), 서비스직 11개(목욕관리사, 골프장 캐디 등), 판매직 1개(노점판매원) 등이 해당한다.
2021년 법무부가 집계한 '체류 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별 현황'에 따르면 F-4 비자를 발급받은 재외동포는 총 47만8천442명이다.
이 중 74.1%가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이며 미국(8.9%)과 러시아(5.4%)를 제외하면 우즈베키스탄(3.8%), 카자흐스탄(1.6%) 등 중앙아시아 출신이 대부분이다.
법무부는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인난을 겪는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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