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공정거래시 이익의 6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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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법을 대폭 수정해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및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주가조작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붙으면서 관련 법안 개정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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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 속도낼 듯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법을 대폭 수정해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및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주가조작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붙으면서 관련 법안 개정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4일 복수의 민주당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법안심소위원회에서 김용민·이용우·박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이른 시일 안에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사태의 대응을 정무위 의원들에게 위임한 만큼 3개 법안은 사실상 당론으로 지정된 셈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 가지 개정안 가운데 김 의원 안은 불공정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부당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최소 4배에서 최대 6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벌금 규모를 최소 3배에서 최대 5배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 개정안은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 이전에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가 필수적인데, 국내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별도의 시스템 없이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대차 거래하고 차입 내역도 수기로 관리하고 있다”며 “전산화 및 공시 의무 강화를 통해 시장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상장사 주요 주주가 전체 주식의 1%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할 때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고 일정 기간 이후 진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사태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활용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의 의견을 듣고 보완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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