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탈락하자 산불 낸 60대 구속
이승규 기자 2023. 5. 4. 18:20
경북 울진군의 한 야산에서 고의로 산불을 낸 전직 산불감시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산림방화)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0시 32분쯤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의 야산에서 방화해 1.4㏊(4200여평) 규모의 산림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울진 지역에서 수년간 산불감시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올해 산불감시원에 지원했다가 탈락하자 불만을 품고 산불을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산림청이 산불 진화 이후 원인 조사 과정에서 방화 흔적을 발견했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현장 감식 결과 방화로 인한 산불로 확인됐다. A씨는 산불이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도록 특수한 장치를 쓰는 등 방화를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한 뒤 다음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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