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Q&A] 간호법 국회 통과…의사, 간호조무사는 "단식투쟁, 총파업"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게 간호법입니다. 간호사는 찬성하지만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 13개 의료단체는 반대하고 보건복지부도 반대합니다.
Q. 반대하는 이유?
의사들은 간호법으로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반대하고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은 간호사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간호법에는 '단독 개원'이나 '다른 직역 침탈' 조문이 없다, 과대 해석 혹은 억측이라고 말합니다.
Q. 의사 없이도 '단독 개원' 가능?
간호법에 '지역사회 간호'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의사가 있는 곳은 의료 기관이라고 하니까 지역 사회는 의사가 없는 곳을 말합니다. 지역사회 문구는 단독 개원에 대한 포석이라고 의사 측은 해석합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의사 없이 단독 개원할 수 없다는 게 대한간호협회 측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단독 개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가 낸 자료를 보면 의사가 부족하니까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단독 개원하는 것은 국민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현행 의료법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입니다. 법률가들은 간호사 업무를 진료 보조로 명시하더라도 예외 상황을 세부 조항으로 달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단독 개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 다른 직역 업무를 침해할 수도?
의사가 아닌데 의사처럼 수술하고 환자를 처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PA라고 하는데 단독 개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PA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동안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불법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10년 전 기사 보겠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문 간호사를 PA로 인정하자"고 제안합니다. 논란 끝에 지난해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공포됨으로써 전문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외국 병원의 PA처럼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고 간호법은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외국 PA는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다양한 직역에도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간호법이 이것을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도 간호법이 의료 돌봄 직역 간 협업체계를 깨트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Q. '위헌 논란'도 존재?
지금 장기 요양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시설에서는 대부분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데요. 간호법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쓰려면 간호사를 먼저 채용해야 하는데, 그러느니 간호사만 채용하고 말지 않겠느냐는 것이 간호조무사들의 걱정입니다.
가장 논란이 뜨거운 간호조무사들의 학력 제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고졸 학력 제한을 풀어내는 것, 즉 전문대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간호조무사 시험을 응시토록 하는 것이 간호조무사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라는 문구가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간호법이 의료법의 이 문장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위헌 지적도 나왔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이 조금 더 배워서 더 나은 간호조무사를 하겠다는 걸 왜 막느냐고 얘기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나 학원을 통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건 교육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학력 상한을 정하고 있는 법은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재 : 조동찬 / 영상취재 : 서진호 / 구성 : 전형우 / 편집 : 김복형 / 디자인 : 박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dongcha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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