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4일)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4일)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은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와 전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은 전 시장이) 현재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 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김 씨의 상관인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 보좌관으로부터 46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제주공항에 갇힌 수학여행단 ‘발 동동’…비바람 피해 속출
- 국회는 ‘노키즈존’?…기자회견장 찾은 두 살 꼬마
- [남북의 썰] 북한 MZ의 연애와 결혼…쪽집게 총정리
- 외로움, 담배 15개비 피우는 것과 같다? [오늘 이슈]
- 횡령 사실 숨기려고 방화…‘정글모’ 썼다가 덜미
- 공정거래법이 쏘아올린 작은 공…셀트리온, 진흙탕 소송전 가나
- 유축기 들고 전쟁터에 간 여기자…기자정신은 일상에서 나온다 [특파원 리포트]
- 응급실 돌다 숨진 대구 10대…병원 4곳 과징금에 보조금 삭감
- “황제 접견 막아야”…JMS 정명석 누가 돕나? [친절한 뉴스K]
- 163년 만에 입장권 ‘완판’?…중국, 연휴 특수 어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