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이유민 2023. 5. 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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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4일)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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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4일)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은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와 전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은 전 시장이) 현재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 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김 씨의 상관인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 보좌관으로부터 46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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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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