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직장내괴롭힘 등 개별분쟁 3천637건…작년보다 1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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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해고 등 개별분쟁이 3천600여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개별분쟁은 3천63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11건(16.3%) 늘었다.
중노위는 개별분쟁 증가 이유로 노동자 권리의식 상승, 성희롱·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노동자 권리의식 상승,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생) 노동시장 진출, 경기둔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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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5/04/yonhap/20230504181119787azrz.jpg)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올해 1분기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해고 등 개별분쟁이 3천600여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개별분쟁은 3천63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11건(16.3%) 늘었다.
중노위는 개별분쟁 증가 이유로 노동자 권리의식 상승, 성희롱·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노동자 권리의식 상승,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생) 노동시장 진출, 경기둔화 등을 꼽았다.
작년 5월부터 시행된 성희롱·성차별 시정제도는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에 모집·채용·임금·교육·배치·승진·정년·퇴직·해고 등 고용과 관련해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기간 권리구제율은 64.5%에서 65.3%로 0.8%포인트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사자끼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속하는 '화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한 비율은 29.7%에서 31.8%로 3.1%포인트 높아졌지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비율은 33.3%에서 32.5%로 0.8%포인트 내렸다.
분쟁 해결에 걸린 기간은 51.4일에서 50.2일로 단축됐다.
판정을 통한 분쟁 종결은 86.2일, 대안적 분쟁 해결(ADR)을 활용한 사건 처리는 39.0일 걸렸다. ADR은 법원 심리·소송의 대안이 되는 협상·화해·조정·중재 등의 방법을 통칭한다.
중노위는 ADR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분쟁 해결에 걸리는 시간을 55% 단축할 수 있다면서 "e-노동위원회 구축과 ADR 중심 업무 혁신으로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와 일터 안정, 노사신뢰 제고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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