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직장내괴롭힘 등 개별분쟁 3천637건…작년보다 16% 증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1분기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해고 등 개별분쟁이 3천600여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개별분쟁은 3천63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11건(16.3%) 늘었다.
중노위는 개별분쟁 증가 이유로 노동자 권리의식 상승, 성희롱·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노동자 권리의식 상승,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생) 노동시장 진출, 경기둔화 등을 꼽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올해 1분기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해고 등 개별분쟁이 3천600여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개별분쟁은 3천63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11건(16.3%) 늘었다.
중노위는 개별분쟁 증가 이유로 노동자 권리의식 상승, 성희롱·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노동자 권리의식 상승,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생) 노동시장 진출, 경기둔화 등을 꼽았다.
작년 5월부터 시행된 성희롱·성차별 시정제도는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에 모집·채용·임금·교육·배치·승진·정년·퇴직·해고 등 고용과 관련해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기간 권리구제율은 64.5%에서 65.3%로 0.8%포인트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사자끼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속하는 '화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한 비율은 29.7%에서 31.8%로 3.1%포인트 높아졌지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비율은 33.3%에서 32.5%로 0.8%포인트 내렸다.
분쟁 해결에 걸린 기간은 51.4일에서 50.2일로 단축됐다.
판정을 통한 분쟁 종결은 86.2일, 대안적 분쟁 해결(ADR)을 활용한 사건 처리는 39.0일 걸렸다. ADR은 법원 심리·소송의 대안이 되는 협상·화해·조정·중재 등의 방법을 통칭한다.
중노위는 ADR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분쟁 해결에 걸리는 시간을 55% 단축할 수 있다면서 "e-노동위원회 구축과 ADR 중심 업무 혁신으로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와 일터 안정, 노사신뢰 제고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징역 1년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해 잡아먹어…유죄판결시 최대 징역2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