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대법원, 트럼프가 NYT 상대로 제기한 소송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거액 탈세 의혹을 보도한 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뉴욕주 대법원이 3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의 로버트 리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원은 수정헌법 1조에 따라 기자들이 취재할 권리를 폭 넓게 인정해왔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리드 판사 "수정 헌법 1조 기자들의 취재 권리 폭 넓게 인정"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거액 탈세 의혹을 보도한 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뉴욕주 대법원이 3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의 로버트 리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원은 수정헌법 1조에 따라 기자들이 취재할 권리를 폭 넓게 인정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탈세 의혹을 제보한 조카 메리 트럼프와 이를 보도한 NYT에 대해 "민감한 정보를 얻기 위한 음모"라며 1억 달러(약 1325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리드 판사는 소송을 기각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사건과 관련된 모든 법적 비용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찰리 슈타틀란더 NYT 대변인은 "우리는 판사의 결정에 만족한다"며 "언론사가 대중에게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일상적인 취재 활동을 할 때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반면 앨리나 하바 트럼프 측 변호인은 AP통신에 "우리는 고객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며 "모든 기자는 민사상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