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 신문사 과징금 제재 더 어려워진다

윤수현 기자 2023. 5. 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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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조건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신문윤리위는 2021년과 지난해 경고 누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 오른 언론사에 제재를 내리지 않은 바 있다.

신문윤리위는 청소년·아동 관련 규정 위반으로 받은 경고 제재가 10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1회당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규정이 "과징금 제재를 내려야 한다"가 아니라 "내릴 수 있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신문윤리위 선택에 따라 경고가 누적된 언론사에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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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조건 세분화 결정
신문윤리위, 2021년·2022년 과징금 대상 언론사 14곳에 제재 안 내려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조건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언론사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보도로 인해 경고 제재를 받더라도 쉽사리 과징금 징계가 내려지지 않게 됐다. 신문윤리위는 2021년과 지난해 경고 누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 오른 언론사에 제재를 내리지 않은 바 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발행한 '신문윤리'에서 운영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공표했다. 기존 시행세칙은 언론사가 청소년·어린이에게 유해한 보도·광고를 해 경고 제재를 4회 이상 받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신문윤리위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경고 제재를 받더라도 보도·광고 내용에 따라 달리 집계하기로 했다.

▲디자인=안혜나 기자.

보도는 '폭력·혐오 등 콘텐츠'와 '학대·선정 콘텐츠' 등으로, 광고는 '웹툰·웹소설'과 '선정 영상·사진' 등으로 나뉜다. '폭력·혐오 등 콘텐츠'는 폭력·음란·마약·유서전문 공개 관련 보도, '학대·선정 콘텐츠'는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잔혹·선정 관련 보도가 대상이다. 단순 계산하면 경고 제재 10건('폭력·혐오 등 콘텐츠', '학대·선정 콘텐츠', '웹툰·웹소설' 항목 각각 3건, '선정 영상·사진' 항목 1건)을 받아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신문윤리위는 청소년·아동 관련 규정 위반으로 받은 경고 제재가 10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1회당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시행세칙에선 경고 제재 11건을 받을 경우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었다.

또 신문윤리위는 경고 제재를 1년 단위로 소멸시켜주는 일몰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도 수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신문윤리위는 운영규정에서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했다. 규정이 “과징금 제재를 내려야 한다”가 아니라 “내릴 수 있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신문윤리위 선택에 따라 경고가 누적된 언론사에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2021년과 지난해 다수 언론이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보도를 해 과징금 대상에 올랐지만, 신문윤리위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021년 신문윤리위 윤리위원을 지낸 A씨는 미디어오늘에 “(언론사가 과징금 대상이 된 것을) 모르고 넘어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발행한 신문윤리.

2021년 과징금 대상 언론사는 조선닷컴·서울경제·스포츠조선·일간스포츠·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매경닷컴, 지난해 과징금 대상 언론사는 조선닷컴·뉴스1·이데일리·헤럴드경제·스포츠서울·파이낸셜뉴스·한경닷컴 등이다. 조선닷컴과 파이낸셜뉴스는 2년 연속 대상에 올랐지만 과징금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용원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객원교수는 지난해 신문윤리위가 발행한 심의결정집에서 제재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 객원교수는 “내부 관계자들이나 알고 넘어가는 '주의' '경고' 정도로는 아무리 누적돼 봐야 서약사로서 아플 것이 별로 없었다”며 “신문 지면의 윤리성을 개선하려면 처벌 강화는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등급 상향을 적극적으로 예고함으로써 같은 사안으로 징계가 반복되는 일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신문윤리위, 올해도 과징금 대상 언론사 봐줬다)

(관련기사 : 있으나 마나 한 신문윤리위원회 과징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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