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정당현수막 못 단다

김태경 2023. 5. 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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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치 금지 사례를 수록하고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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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설치 가이드라인 정비

오는 8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돼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 및 시행됐지만 법 시행 이후 정당현수막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안전사고 8건 중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신체 일부가 걸려 낙상사고가 발생했고 2건은 다수의 현수막이 설치된 가로등 전도로 발생했다.

정당현수막에 대한 장소,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현재까지 6건이 발의된 상태다.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치 금지 사례를 수록하고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정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및 47개 중앙당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가인드라인에 따르면 현수막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가 금지된다. 이렇게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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