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곽상도 아들 50억 논란되자 ‘질병으로 위장’ 방안 제시”

이혜리·강연주 기자 2023. 5. 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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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곽상도 전 국회의원(오른쪽). 경향신문 자료사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이 논란이 되자 ‘질병으로 위장하자’고 제안했다고 검찰이 관련 사건 공소장에 기재했다.

4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공범 10명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2021년 9월 중순쯤부터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김씨, 곽 전 의원, 병채씨,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이 수시로 연락하며 대책을 논의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그 과정에서 병채씨를 병원에 입원시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위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화천대유 상무 A씨에게 연락해 ‘병채씨가 중병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해야 한다, 그래야 김씨의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헸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또 이 대표가 김씨, 곽 전 의원, 병채씨의 변호인들과 수차례 논의하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전략을 수립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병채씨가 소송 전략상 필요한 방향대로 증언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증언 연습을 시켰다고 (주변 사람에게) 말하는 등 김씨 공판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했다.

실제로 김씨와 곽 전 의원은 1심 재판에서 병채씨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 ‘건강 악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위로금’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병채씨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병명은 몰랐지만 뇌에 중대한 질환이 있거나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인식했다”고 했다. 병채씨는 어지럼증 등의 진단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50억원을 지급할 만한 중대한 질병은 없었다면서도 뇌물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수시로 부장판사·부장검사들과 전화통화를 해 법원·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돈을 받았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08~2009년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대출비리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제일저축은행 임원이던 B씨에게 ‘검찰에 이야기해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며 2억원을 요구했고, B씨는 이를 지급했다. 2011년에는 B씨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사건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압수수색을 받자 김씨가 ‘검찰 고위 간부를 잘 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2억원을 요구했고 B씨는 이를 지급했다. 이 밖에도 법률신문 인수 대금, 회식비, 골프비 등 김씨가 유씨에게 받은 돈은 총 10억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B씨는 기소돼 징역 10년을 복역했다.

출소 후인 2021년 9∼10월 언론보도를 통해 대장동 사건을 접한 B씨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둔 김씨에게 과거 돈을 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억원을 돌려받으려 했다. B씨는 김씨 변호인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으니 그중 1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김씨는 2021년 11월 2억5000만원을 B씨에게 줬다. B씨는 김씨 구속 이후에도 서신을 통해 협박을 계속했고,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김씨가 풀려난 뒤에도 지속해 금품을 요구했다. 결국 같은 해 12월 3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검찰은 B씨가 이 돈이 대장동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서 은닉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4일 재판에 넘겼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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