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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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지난해 치러진 6·1지방선거에 앞서 홍보 동영상 제작 비용 일부를 회계처리 없이 무상 기부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이 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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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지난해 치러진 6·1지방선거에 앞서 홍보 동영상 제작 비용 일부를 회계처리 없이 무상 기부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 신고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광주시선관위의 관련 의혹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용역업체로부터 받은 자금이 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시교육청 집무실, 선거 캠프 관계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이 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5월14일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A씨가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유권자 30여명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었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왔으나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공소시효를 놓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됐다.
이와 별도로 광주교사노조와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난달 6일 이정선 교육감과 광주시교육청 간부 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정규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교원노조와 협의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해, 교사들의 근로·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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