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만료…130일만 교도소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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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된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가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로 4일 청주여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최씨는 최근 요추골절과 수술한 어깨 관절 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4번째 형집행정지(2개월) 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불허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형집행이 정지된 뒤 지난 1월(5주)과 3월(5주), 4월(4주) 잇따라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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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된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가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로 4일 청주여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지난해 12월 26일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된지 130일 만이다.
최씨는 최근 요추골절과 수술한 어깨 관절 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4번째 형집행정지(2개월) 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불허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형집행이 정지된 뒤 지난 1월(5주)과 3월(5주), 4월(4주) 잇따라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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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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