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8회 지선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모두 벗어

신대희 기자 2023. 5. 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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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받았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준용)를 모두 벗었다.

이 교육감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4일 광주 광산구 모 식당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지지자 4명 등이 부른 유권자 30여 명에게 1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 등으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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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선거비용·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혐의 불기소 이어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2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중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동학년과 함께하는 광주 초등 수업 활성화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26.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받았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준용)를 모두 벗었다.

광주지검 형사 4부는 4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 교육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교육감은 8회 전국동시 6·1지방선거 과정에 제작한 홍보 동영상 비용 일부를 정산하지 않거나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 진술과 기록 등을 토대로 이 교육감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4일과 30일 이 교육감의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교육감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4일 광주 광산구 모 식당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지지자 4명 등이 부른 유권자 30여 명에게 1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 등으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됐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식사 모임의 성격을 알고 있었거나 식사 제공에 공모·관여했다고 입증·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로써 이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 받았던 혐의를 모두 벗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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