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50개 지역에 마약 공급 총책, 필리핀서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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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필리핀에서 국내 450개 지역에 시가 17억원 상당의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조직 총책 A(48·남)씨를 4일 강제 송환했다.
A씨는 국내 자금관리책과 유통책들을 통해 필로폰, 합성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내 450개에 달하는 지역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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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압수한 마약류 시가 17억 상당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은 필리핀에서 국내 450개 지역에 시가 17억원 상당의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조직 총책 A(48·남)씨를 4일 강제 송환했다.
경찰이 수사 개시 후 3개월간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535g, 합성 대마 476g, 엑스터시 167정, 케타민 163g 등으로 시가 17억원 상당에 달한다. 각 마약별 통상 1회 투약분을 고려하면 2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많은 양으로 추정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2월 마약 유통책 1명 검거를 시작으로 차례로 다른 유통책들을 검거하며 해당 마약 유통 조직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마약 공급 총책인 A씨를 특정하고 경찰청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과 필리핀 현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작년 10월 18일 A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했다.
이후 현지 당국과 A씨의 송환을 협의해온 경찰은 지난달 말 필리핀 현지에 직접 방문, 이민청 고위관계자를 접견하고 신속한 국내 송환을 요청해 이날 그를 직접 국내로 데려왔다.
7월31일까지 국제 마약사범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인 경찰은 A씨 송환을 계기로 마약 범죄와 연관된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국외도피 마약사범들이 국내로 마약을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발 마약 공급 차단을 위해 마약 혐의 국외도피 사범의 검거 관련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B(64·남)씨도 이날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했다.
B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해 약 1억3800만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를 받는다. B씨를 인터폴 적색수배한 경찰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이민청과의 공조로 지난 2월 필리핀서 검거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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