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달려들어"…대구서 기르던 개 때려죽인 80대 검거

박세진 2023. 5. 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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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4일 개(犬)를 기둥에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때려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8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욱수동 한 비닐하우스 기둥에 기르던 개를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여러 차례 때려서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가 자신에게 달려들거나 이웃들이 기르는 닭을 잡아먹기 시작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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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촬영 김준범]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4일 개(犬)를 기둥에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때려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8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욱수동 한 비닐하우스 기둥에 기르던 개를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여러 차례 때려서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가 자신에게 달려들거나 이웃들이 기르는 닭을 잡아먹기 시작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달 26일 개정·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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