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 없어졌다...조계종 65개 사찰은 어디

김한수 종교전문기자 2023. 5. 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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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사·해인사·송광사·불국사·신흥사·월정사·화엄사·내장사 등 포함
국가지정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 첫 날인 4일 법주사에서 기존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변경한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조계종 제공

국가 지정 문화재를 소장한 전국 65개 조계종 사찰에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 없이 입장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은 이날 충북 보은 법주사에서 기존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변경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인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과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 이종배(국민의힘)·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화재청 이경훈 차장, 최재형 보은군수 등이 참석했다.

국가지정 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징수하기 시작했다. 작년에 법이 개정돼 사찰이 직접 징수하지 않고 국가 예산으로 보전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올해 41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개정된 법은 4일부터 시행됐다.

이날부터 문화재관람료가 면제된 사찰은 통도사·해인사·송광사 등 ‘3보(寶) 사찰’을 비롯해 신흥사, 월정사, 불국사, 화엄사 등이 대부분 포함됐다. <표 참조>

다만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시도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보문사(인천 강화), 고란사(충남 부여), 보리암(경남 남해), 백련사(전북 무주), 희방사(경북 영주) 등은 관람료를 계속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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