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주용진 2023. 5. 4. 18: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실 "정상회담, 안보·첨단산업 의제…공동선언은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안보와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 양국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4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잇달아 연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회담 당일 양국 정상 부부가 참석하는 만찬도 진행된다. 만찬은 한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4123100001

악수하는 한일 정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 중국, 대북제재 동참 요구에 "국제의무 성실히 이행 중"

중국 외교부는 4일 중국이 북한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마땅히 다해야 할 국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관련해 중국이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는 제재 조항만 있는 게 아니라 대화 지지, 인도적 지원, 제재 완화의 가역(可逆·돌이킬 수 있는)조항도 있다"며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에 대해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4148252083

■ "주택 여러채 '무자본 갭투자'는 전세사기"…특별법 적용될듯

역전세로 인한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는 특별법으로 구제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부가 임대인이 여러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한 경우는 '전세사기'로 보고 임차인을 구제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즉 '깡통전세'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피해 임차인이 1명인 경우에도 특별법을 적용한다면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와 차별해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4111000003

■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소환 임박…검찰 "일정 조율 중"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윤관석(인천 남동을)·이성만(인천 부평갑) 의원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현역 의원들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두 의원을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국회·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4146500004

■ [르포] 사찰 무료입장 "좋아요"…요금 징수 사찰선 실랑이도

"무료입장이라던데, 잘못 알고 왔나요?" 4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보문사 매표소. 방문객들은 절 안에 들어가려면 성인 기준으로 입장료 2천원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며 '관람료'를 받아온 전국 65개 사찰이 무료입장으로 전환한 첫날이다. 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4116700065

■ 대통령실 "尹, 대선후보 시절 간호법 공식 약속은 안해"

대통령실은 4일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공약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간호협회 간담회에서 말한 공약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 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정도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후보가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4130800001

■ "이재명, 법률적 위험 당에 전가" vs "대표직 유지 적법"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의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절차적 하자 여부를 두고 양측이 맞섰다. 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측 대리인은 "이 대표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게 명백하고, 예외 규정 등 절차를 적용하는 과정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뒤 "개인적인 수사와 재판 등 법률적 위험을 당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당대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의 대리인은 "최고위원회의 당무위원회 소집과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4129100004

■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그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4116951061

■ '마약음료' 일당 구속기소…'최대 사형' 혐의 적용

검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특히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신준호 부장검사)은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 씨와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박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4076700004

■ 10년 만에 국군의날 시가행진 부활할 듯…광화문∼시청 검토

건군 75주년을 맞아 열리는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이 부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행진이 열리는 건 2013년 이후 처음이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행진은 서울 광화문∼시청 일대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등에서 연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1998년 이후 5년 단위로 꺾어지는 국군의 날 기념식 때는 병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시가행진을 벌였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4145000504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