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거북 함부로 사오면 안 된다구요?...불법 수입 늘어

김태인 기자 2023. 5. 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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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인천세관이 적발한 가짜지도거북. 〈사진=한강유역환경청〉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의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법정관리 외래생물 불법 수입 건수는 지난 2020년 3건에서 지난해 7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벌써 5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인천세관에서 '유입주의 생물'에 속해 있는 '가짜지도거북'이 환경부 허가 없이 다른 거북류와 섞여 국내로 들여오다가 적발됐습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법정관리 외래생물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큰입배스 등 생태계교란 생물(1속 36종), 라쿤과 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4종), 붉은가슴블루길 등 유입주의 생물(557종)입니다.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반려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또는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속한 종인지 모르고 들여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반려용 외래생물을 구입할 경우 한국 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서 법정관리 외래생물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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