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날씨 풀리자… ‘낯 뜨거운’ 불법 전단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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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4번 출구부터 시작되는 '먹자골목' 거리에는 '20대 금발미녀 항시 대기', '1인 환영' 등의 문구가 적힌 성매매 알선 불법 전단이 즐비했다.
거리 위에 뿌려진 불법 전단을 밟고 선 학생들은 골목 내 푸드트럭에서 허기진 배를 채웠다.
특히 서울 유흥가를 중심으로 '셔츠룸'이라고 적힌 불법 전단이 다량으로 살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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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민원 400건 넘게 쇄도
단속 취약 시간 이륜차 타고 살포
대포폰 사용해 실질적 단속 애로
자치구 절반가량 2022년 처분 10건↓
“아동 가치관 형성 부정적 영향”
수거 보상 넘어 근본책 필요 지적
4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및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구청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포자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는 불법 전단을 제작·배포한 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옥외광고물법 제20조)하고, 현장 단속을 통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서울특별시 25개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전단을 제작·배포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과태료 처분 및 경찰 고발을 300건 이상 진행한 자치구는 5개뿐이었다. 반면 10건도 진행하지 않은 자치구는 10곳으로 절반에 달했고, 단 한 건도 진행하지 않은 자치구도 있었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들이 한창 성적 호기심이 생길 수 있는 나이에 청소년 유해업소 전단에 노출되는 것은 잘못된 가치관을 만들 수 있다”며 “이는 정서적 방임이며,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나현·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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